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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성태 딸 통상 절차였다면 탈락했을 것”
게시물ID : sisa_1145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1
조회수 : 9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11/22 20:39:27
케이티(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으며, 케이티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입사할 때 케이티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아무개씨와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아무개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김씨는 “당시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김씨가 일하는 대행업체에서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기업체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는 김 의원의 진술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 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중략-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736.html









PS. 상대적 박탈감 선택적 정의 충들 어디갔니?? 이런건 안보이니???
하긴 니들 눈까리에는 이런건 안보이겠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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