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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두번째 재판의 핵심은...'대체 왜 기소부터 하고 본 거냐?
게시물ID : sisa_1146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32
조회수 : 240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11/28 11:21:04

정경심 교수 두번째 재판 내용에 대한 요약을 텍스트로 작성해봄.

1. 수사 기록에 대질 신문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고, ABCD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정경심 교수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하는 재판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 이름을 넣어서 다시 변호인 쪽에 주라는 요구를 검찰에게 함.

2. 한 인물에 대한 것이니 표창장에 대해서는 두 개의 공소장을 합쳐야 하는데, 재판부는 합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유가 두 가지 인데

. 첫 번째 공소장과 두 번째 공소장이 너무 다르다. 첫 번째 공소장은 2012년도에 성명불상의 사람이 표창장에 직인을 찍었다고 되어 있고, 이걸로 구속을 했다. 두 번째 공소장은 2013년도에 표창장 원본 파일을 캡처하고 아들이 받은 표창장에서 직인을 켭쳐떠서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했다고 되어 있고 성명불상의 조력자도 빠져있어, 이 두 사건이 동일한지 의문을 표함.

. 두 사건이 동일하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소 이후 얻어낸 증언과 증거는 무효하므로 병합이 불가하다. (자택 압수 수색도 기소 이후에 진행함)

재판장은 "결과적으로 간단한 사문서 위조 사건이니까 오늘 안으로 공소장 변경하라"라는 요구를 검찰에 했으나 검찰은 다음 주까지 하겠다고 하고, 재판장은 11월 29일까지 하도록 결정함.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하여 기소 이후 수사기록은 다 빼라고 검찰에 요청함.

3. 그 외 조범동과 사모펀드 운영,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건에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증거 인멸한 사람, 사문서 위조한 사람 등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면 정경심 교수(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 재판은 할 필요도 없다. 애초 공동정범이 무죄 받는다면,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는 재판할 가치가 없다.





해석:그러니까 병합이 안되는 두 가지 이유를 재판장이 들었는데 이걸 일상어로 번역 하자면 이런 의미가 됨.


"애초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본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왜냐면 청문회 날 밤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후 모은 증거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데 그럼 대체 그동안 무슨 시간 낭비한 거냐? 처음 기소할 때 증거나 있었던 거냐? 이건 언론이랑 짜고 피의자로 만든 다음 엿 먹이려는 거잖아.(병합 안되는 이유를 든 이후, 재판장이 검찰이 피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을 지적함) "


그런데 대개의 언론은 위 내용을 두개의 공소장에 나온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하자는 의미로 해석하더군요.

기자들이 모자란건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 석달 동안 검찰의 뻘 짓에 공모자로서 가담한 행위를 재판장이 지적한 대목을 돌아보기 싫은 건가...


아울러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시간 끄는 걸로 봐서는 이걸로 정치적인 목적을 겨누는 게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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