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불법침입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작당모의한 한기총및 관련자들 주동자들 꼭 국가내란죄로 처벌하기바랍니다.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그 유형으로는ㆍ수괴 :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ㆍ모의참여자 :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ㆍ지휘자 :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ㆍ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내란죄의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