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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폭발'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게시물ID : sisa_1146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3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12/03 20:51:28
나머지 공장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징역 1년∼1년6월
검찰 "피해 크고 같은 공간에서 2차 사고 발생"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9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A씨 등은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지난해 5월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올해 2월 같은 공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를 밸브에 접속한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8139351063?input=1195m



ps. 5명이 죽엇는데 1년 6개월이라.. ㅎㅎㅎㅎ 시발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813935106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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