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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 선거법 합의 무산 대단히 유감…'단독안' 낼 수도"
게시물ID : sisa_1146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5
조회수 : 154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9/12/13 20:43:19



與 "4+1 선거법 합의 무산 대단히 유감…'단독안' 낼 수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607025



 

4+1 선거법 실무협의에 참여 중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해 4+1에 참여하는 정당 중 세 당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 수정안을 4+1 참여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든지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4+1 선거법 실무협상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잠정 합의안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한다는 '캡(상한선)' 조항을 담았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안이 축소돼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었다.

이는 원안보다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국 정의당 등이 따라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합의안에 반대한) 3당 대표들이 급하게 회동을 하더니 결과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만일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4+1에서 단일안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면서도 "우리당의 단독 수정안보다는 다시 4+1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사인용





정의당이 정의당 햇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6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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