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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합의 실패... 정의당의 갑작스런 ‘전국석패율제’ 주장
게시물ID : sisa_1146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9
조회수 : 15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12/14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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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갑자기 들고나온 ‘전국 석패율제’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기상천외한 ‘회기결정 필리버스터’ 때문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4+1 선거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정의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전국 석패율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자 중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권역이다. 석패율제는 어떤 세력이 구조적으로 지역구의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 유용한 제도다. 영남지역에서의 민주당이나 호남지역에서의 자유한국당, 민평당, 대안신당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구상되어 왔다.

그런데 정의당이 4+1 협상 막판에 갑자기 ‘전국 석패율제’를 들고 나왔다. 이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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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주장하는 전국 석패율제는 ‘중진 구제법’

석패율제를 전국 권역으로 적용하면 지역 관계없이 각 당에서 나름 득표력을 가진 중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석패’는 거의 보장된 후보다. 이런 사정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국 석패율제는 결국 ‘중진 구제법’이 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이 제도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의 실제적인 효과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군소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당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소수당 지역구 출마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정의당 의석은 늘어나겠지만 심상정 대표의 당선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비례의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심상정 대표의 당선도 중요하므로 전국 석패율제 주장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외적으로 전국 석패율제 주장은 감춘 채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율이 쟁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잠정적인 합의는 25석은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25석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두 석 더 가져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소수자와 전문가의 의회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선이다.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잠정합의안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이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바미(일부), 민평, 대안신당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면 당연히 권역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대안신당을 제외한 바미당과 민평당이 표면적으로는 정의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막바지 협상이 교착에 빠져 있다.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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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되면 잠정합의안, 혹은 민주당 독자 수정안 상정할 수도

문희상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회기결정 필리버스터’에 분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정리되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부터 상정하여 처리하고 다른 안건들 역시 당초 계획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법이므로 일요일까지 여야3당이든 4+1이든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의장은 여야3당 합의를 더 높이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요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전망이 비관적인 것도 아니지만, 만약 정의당이 고집을 부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잠정합의안을 수정안으로 성안하거나 독자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 처리에 정의당의 협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종의 모험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을 볼모로 삼아 ‘심상정 영구당선법’을 밀어붙인다면 부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표결로 던져 ‘국민의 뜻’에 따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바미당(일부), 정의당, 민평당은 독자적인 수정안을 낼 수도 없으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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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자유한국당

오늘 오전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투표부터 한 다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장 먼저 회의장을 나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심 대표는 이 내용을 알리면서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장과 3당 원내대표 논의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유치원3법에는 필리버스터를 걸 것인지 말 것인지 다그쳐 따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합의 내용 자체가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전 느닷없이 ‘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의장+3당의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돌아서자마자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난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는 명시적으로 일반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핵심은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이고 그 전의 것들은 그냥 쭉 허니 넘어가겠죠”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야 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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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출처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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