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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의원님?…카페 안에서 웃으며 담배 피운 한국당 의원
게시물ID : sisa_1147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4
조회수 : 16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12/21 05:59:27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카페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금연구역 흡연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포착됐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일행들과 방문한 카페 안에서 자리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에 카페 내부에 있던 일부 손님이 항의하자, 김 의원을 가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제보자로부터 김 의원이 흡연하는 순간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받아 20일 공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략-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70673&date=2019122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70673&date=2019122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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