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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 영장 기각…檢수사 차질 불가피
게시물ID : sisa_1147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20
조회수 : 1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01 13:12:56

법원 "현 단계서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소명 안 돼"
범행 당시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었다는 송병기 측 주장 수용
검찰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 전례 많아" 반발
검찰,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차질 불가피


라네요. 

"검찰 그들은 언제까지 똥볼을 차고 있을 것인가 거침없는 그들의 똥볼 행보가 주목된다!~자매품 개헛발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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