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8·경기 평택시 갑)이 지역구 내 기업의 은행 대출 수백억원이 승인되도록 돕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지만,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45조(타인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밖에 다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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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긔나저나 선택적 분노충 욕먹어도 바른말충들은 어디에??? 이런것들은 안보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