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거당선자 국고보조금...
게시물ID : sisa_11484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펠
추천 : 0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1/24 01:54:37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총선 대선 지선 등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가 일정비율 이상 득표하면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이 없으면, 대출받거나 펀드를 만들어서 일단 쓰고
 
비용보전 받으면 갚기도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자가 자격을 박탈되거나
 
이런저런 자리로 옮겨가려고 사퇴해서, 새로 선거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보전해줬던 비용은 다시 회수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치르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퇴해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면, 그에 가중해서 비용을 회수하거나
 
최소한 원금이라도 징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