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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씨 네번째 재판
게시물ID : sisa_1149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8
조회수 : 17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13 13:59:06
이거 직관한 사람이 별로 없나 봅니다. 별로 인터넷에 나온 게 없음.


1.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인멸이나 위조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 사건이 특정 되지 않았음을 주장함.  


그에 대해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자가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거기서 cctv를 제거하면 증거인멸'이라고 반론 제기

실사주가 조범동이래도, 블루펀드가 가족펀드래도, 그리고 투자처를 알았다고 하더래도 이것이 모두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아님. 그럼 형사 사건이 아닌 건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가 성립하는가? 

물론 실사주가 조범동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정경심 교수는 몰랐던 정황이 보임. 애초 코링크 pe가 익성의 것이라면 그 자체와 투자처도 누군가에게 드러나면 안되는 거니까, 조범동과 익성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실체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변호인의 변론 방향과는 다르게, 증거 인멸죄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함. 형사 사건이 특정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론 방식은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이겠지만,  지금 검찰의 반론이랑 맥락이 꼬이는 거 같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검찰의 강제력이 합당한지의 여부 조차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검찰이 개인의 사사로운 사안도 조사하면서 그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증거인멸 혐의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대체 무슨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인멸 하려 했다는 거냐?' 그 죄가 되는 상황을 말하여 달라. 라고 말하는 데 검사 측은: '일단 인멸하려 했잖아.'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명백한 범죄가 되는, 전제가 있는 사례를 들었음. 

그런데 실제로 정경심은 인멸하려 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조범동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인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2.백지 신탁 거부-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건 근데 1.정경심 교수가 투자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2.또 투자처를 조국이 알았다
는 두 가지 사실을 다 입증해야 하는데....검찰은 아무런 입증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음.
투자처를 알고 한다 하더래도 배우자가 투자한 건 죄가 안됨을 윤석열이 가장 잘 알고 있음.
심지어 조범동 재판을 보면 정경심 교수는 블루펀드의 투자처가 어디인지 몰랐던 상황으로 보임.


3.2015년의 돈거래가 투자냐 대여냐에 대해 
재판부가 "원금 보장하고, 일정 이자 나오고, 금전 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민사에서는 대여 아니냐, 투자라면 검찰은 왜 조범동씨를 통해 수익률이나 지분률같은 투자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지 않았냐"고 검찰에 물었음. 투자라고 주장할 것이면 투자인 증명을 좀 더 해라고 요구함.

그리고 검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고 재판과 무관한 정경심 교수의 개인적인 자료를 공개했음. 그런데 의외로 이번엔 기자들이 이걸 안 받아 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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