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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네번째 재판에서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군요
게시물ID : sisa_1149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29
조회수 : 14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2/14 09:54:41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오는 컴퓨터는 조교 휴게실 피씨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를 조교가 제출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어떤 물건을 증거로서 조사할 경우(재판에 넘길 경우인지 잘 모르겠음. 뉴비씨에서 형사소송법 3항4항이라고 함), 이 물건의 소유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정경심씨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

조교가 해당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증거라고 넘겨주면 곤란하니까요.

이게 검찰이 포렌식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이유인 거 같다고 생각함. 

한마디로 검찰은 누가 사용한 피씨인지도 모르는 피씨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그걸로 표창장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겁니다. 증거로서 정경심씨 측에도 알리지 않고요.

이거, 현재로서는 위법한 증거이기에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표창장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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