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범동씨 재판은 현재 6차 공판까지 진행됨.
게시물ID : sisa_1149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2/21 10:59:24
워낙 사람들 관심이 멀어진 상태다 보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번째 재판에서 익성 대표의 아들과 코링크 PE의 이사인 이모씨는 검찰 측 심문에서 조범동이 대표라는 주장을 했지만,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조범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받다보니까 아닌 거 같다"라고 답하는 상황

여섯번째 재판
오전 재판에서 웰스 CNT 대표에게 코링크 PE가 경영에 참여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답하고, 또 '내 돈 손해본게 없는데 조범동이 어디서 횡령했냐?'고 함.

오후 재판에서 IFM의 기술 이사에 대한 심문에서 그는 "통장과 신분증 심지어 은행 OPT까지 익성의 부사장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으나 검찰에서 무시하고 조범동 정경심 관련 질문만 함. 






대체로 검찰 측 증인들이 검찰 심문에서는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대표다"라고 말하다가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답하는 상황임.

왜 이런 식으로 검찰 측 증인들이 진술하고 있을까?

검찰의 심문 기법에서 비롯한 게 아닐지 추론해봅니다.

가령, 사모펀드는 지피라는 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과 엘피라는 단순 투자자로 나뉘는데, 금융위에 약정 금액을 신고해야하는 사람은
지피이고, 이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다섯번째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있는 익성 대표의 아들임. 

이 사람은 조범동씨의 다섯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서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총괄'대표임을 강력 주장함. 하지만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 예전에 회사에서도 그렇게 불렀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함.

하지만 약정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기소 되어 있는 사람은 정경심이며, 정경심은 코링크 PE에서 엘피임. 그는 신고 의무가 없음.

애초 기소가 잘못되어있는 것. 실제로는 지피에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기소해야하는데...그게 익성 대표의 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증인으로 올려놓고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게 만든 상태로 재판 증인을 구성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됨.

코링크 PE의 직원도 마찬가지인 상태임. 

그들은 청문에 사용할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 위조로 기소될 수 있음. 왜냐면 정경심씨는 인멸, 위조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임. 

이것에 대해서는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정경심씨의 변호인이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근거들을 위조하거나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일치감치 정경심씨의 재판부에서는 정범을 기소하지 않으면 사주한 사람은 재판할 가치도 없다고 했었음. 보시다시피 이 두재판은 연계가 되어있고, 조범동씨의 재판이 정경심씨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게 검찰 쪽에서는 훨씬 더 재판에 공을 들일 거라고 생각됨.


조범동씨의 다음 재판(7th)의 검찰측 증인은 익성 부사장, 그 다음은 익성 사장(8th)을 증인으로 한 재판입니다. 이러면 다음 재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 됨.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