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격리' 어기면 최대 1년 징역..'코로나 3법'으로 달라지는 것
게시물ID : sisa_1150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2/26 22:33:48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통과
감염병 의심지역 경유자까지 입국 통제 가능
감염 위기 시 마스크 등 수출·국외반출 금지
 
[앵커]
국회에선 오늘(26일)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자가격리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앞으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안지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22621003184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