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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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무 관청에 의해 설립 허가의 취소가 가능한 게 아닌가요?
우선은 그들의 전도 방식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외에도 현재 대변인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어 방역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랫동안 가정파탄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동원의 의혹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