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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52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림같은홈런
추천 : 7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3/28 16:02:43

국회의장 선출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법 제15조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의 선출은 국회 전체 300명 의원 중 151표를 받아야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즉, 원내 1당이냐 2당이냐로 국회의장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151표 이상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과거인 2016년 총선 직후 국회의장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는가입니다.


이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으로 3개의 교섭단체가 탄생하였고, 당시의 새누리당은 단독과반에 실패하여 국회의장을 내어주고 법사위원장을 얻는 것으로 민주당,국민의당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의석수가 많아 지지만 국회 과반까지는 못 미치는 현실을 파악한 새누리당이 치열한 물밑 협상과 당내 회의 결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관건은 무엇이냐입니다


원내 1,2당이 모두 비례 무공천과 지역구 선거만 치릅니다.

1)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 미래통합당을 전체 지역구 253석을 놓고 벌이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2)비례 47석에서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 미래한국당,정의당,국민의당,친박정당 으로 이기는 것

3)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서로 표 뺏어오려고 경쟁할때가 아니라 각자의 파이를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아 오는것


만약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후보가 국회에서 151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의 합계가 '151석'이 넘으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53석이 걸려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때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누가 옳냐가 아니라 두 당 모두 필요합니다.

더불어시민당:서민,소상공인,사회적약자,평화와 인권을 대표하는 시민후보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직접 선출로 탄생한 민주당 비례후보들도 필요하며

열린민주당: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대한민국 민족의 앞날이 걸려있는 중대한 개혁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자동차로 따지면 앞바퀴와 뒷바퀴 처럼 누가 더 중요해가 아니라 둘다 꼭 필요하므로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표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불어+더불어 로 홍보하고 민주당보다 더 시원시원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열린민주당 이 있으며 정의당에게 속지 않게끔 안내해주는 역할이 지금 우리의 할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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