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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억 초과자가 100만원을 받았을 때
게시물ID : sisa_1153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7
조회수 : 151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03/30 23:08:57
1년 소득 과표 5억인 사람의 세금 => 5억* 42%-3,540만원(누진공제)=174,600,000(세금)

이 사람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낼 세금=>5억1백*42%-3,540만원(누진공제)=175,020,000(세금)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이 더 내게 되는세금 175,020,000-174,600,000= 420,000원 + 4대보험 증감분 100,000원 = 520,000

결국 부자가 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금은 48만원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100만원씩을 주어도 실제로는 가난한 분께는 152만을 주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이런 누진세의 역진성을 간과하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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