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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살인 미수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게시물ID : sisa_1153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r.DND
추천 : 3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04 09:43:37

요즘 어느 지식인 사건과  이전 법무부 장관 사건등을 겪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법이나 여론, 금력등 특정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 "사회적 살인 미수"를 시도 했을 경우 
그리고 "사회적 살인"을 시도 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 살인"이 성공한 경우 
, 이로 인해 실제 자살등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등 "사회적 살인 및 미수"와 관련된
범죄를 정의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런 조항이 없다면 현 법체계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보고 현세대 및 이후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명문화 해서 메꾸어 놓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살인을 정의 하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자살 했다면
 이를 타살로 보고 이를 지시한 자를 살인죄로 중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사건이 만연하고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니 답답하고 슬픈 마음에 
눈팅만 하다 첨으로 게시글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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