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날리려고 했던 의도는 취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고 정치 공작의 미수 행위로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취재 행위'라고 이름 붙인 거 자체가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봄
그건 정치 공작 미수 행위임.
만일 거기서 돈 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이후는 한명숙 총리와 똑같은 테크를 타게 되는 거였음.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검찰 수사 받게 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실형까지 살게 해서 매장하는 방식.
언론, 기자들은 스스로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그 권력에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음.
검찰도 실제 불러서 조사 받은 시간 대비 조서 분량을 비교해보면 조서 작성하는 시간 이외 뭘 하고 있었는지 상황이 설명됨.
한만호씨는 74번 불렀는데 조서 작성 분량은 몇 장 안됨. 조서를 검찰이 요구한 대로 외워야했기 때문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시나리오 쓰고 있었던 것임.
검찰에게 있어 전두환 시절과와 달라진 점은
이근안이란 분 대신 언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 뿐임.
수사 과정에서 고문해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것과 언론을 통해 대중을 속이는 것 모두 검찰 입장에서는 달라지지 않음.
피의자로 전환 가능하게 해놓고서 증인으로 내세워서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방식도 달라진 게 없음.
그걸 '부적절한 취재 행위'로 사과한다고?
불판 도게자로도 모자라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