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죄하고 한국 정부를 규탄해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4)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 21일 주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엄마부대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를 열었으나 검찰은 당시 주 대표의 행위를 종합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국질 할만 하네요 뒷돈 엄청 들어올텐데 겨우 벌금 100만원이라니...매국질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