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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게시물ID : sisa_1157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4
조회수 : 7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5/29 07:19:10
[파이낸셜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6)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5281124379364

성범죄자를 감방에 보내지 않고 성범죄에게 차~암 관대한 우리나라 판사들의 성범죄 관련 의식은 정말 공범 수준이네요..성범죄 관련해서 판결 내리는 그 본인들이 뭔가 찔리는게 있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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