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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요일 밤 좋은 TV 권함.
게시물ID : sisa_1157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주불한당
추천 : 2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5/31 15:56:00

오늘 일요일 밤 좋은 TV 권함

 

1. 21:10~22:00 EBS 특집 다큐 '교육은 멈출 수 없다'

 

(뉴스 펌)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교육은 멈출 수 없다'가 오는 일요일 밤 910, EBS 1TV에서 방송됩니다. EBS 특집 다큐멘터리 '교육은 멈출 수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기술진 등의 목소리를 담아, 온라인 개학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통해, 온라인 개학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봅니다.

 

2. 21:50~22:45 KBS1 #저널리즘_토크쇼_J <위안부·정의·기억 그리고 진흙탕 언론>

 

(뉴스 펌)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즌2. 92회 방송에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 속 본질을 흐리는 언론의 보도를 살펴본다. 이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4주기를 맞아 언론이 산업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들여다본다.

 

정의연 보도, 저널리즘의 기본을 묻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과열된 취재 경쟁과 함께 언론들은 김복동 장학금, BTS 팬클럽 기부물품, 안성 쉼터, 해외 사업 등 새로운 의혹을 연일 쏟아냈다. 정의연 측에선 매일같이 세세한 해명 및 입증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정보도는 많지 않은 상황. 대신 위안부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훼손하거나,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언론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언론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뤄야 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판박이 산재사고에 뒤따르는 판박이 오보

 

지난 28일은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4주기였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유사한 산업재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38명이 희생된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의 경우 언론은 일제히 예전 사고와 판박이라며 샌드위치패널, 우레탄 폼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팩터뷰]에서는 당시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를 만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언론의 오보와 부실한 취재를 파헤친다. 또 산재사고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통해 언론이 어떻게 사고 주체의 책임을 가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J-Pick] 경향신문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보도

 

산재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산재가 있다. 바로 바다 위 어선에서 일어나는 산재다. 어선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어선원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통계에서도 빠져있다. 게다가 어선의 안전장치 미비, 조업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육지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를 초대하여 어선원들의 노동 실태와 취재기를 들어본다. 이를 통해 언론이 산재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산재를 보도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즌2 92회 방송에는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임자운 변호사,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저널리즘토크쇼J에 새롭게 합류한 KBS 한승연 기자가 출연한다.

 

3. 23:05 #SBS스페셜 <‘미성년자 범죄소년, 법정에 서다!>


(뉴스 펌) 지난 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다. 차 안에는 또래 7명이 더 탑승해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전부터 수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훈방조치 될 수밖에 없었고, 끝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들은 사고 후 SNS에 범죄를 과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글을 남겨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밀착 취재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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