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동물애호와 수간 그리고 동물학대
게시물ID : sisa_1157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는양고기
추천 : 0/2
조회수 : 147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20/06/04 20:52:50


  우리는 어디서든 흔하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보고는 합니다.

  흔히 동물애호가라고 호칭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동물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반면 동물과 성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동물성애자라 호칭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멸시와 배척의 대상이었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또한 수간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한가지가 바로 동물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등을
  
   방치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완동물을 분양받아서 키우는 행위는 과연 동물학대에 포함이 될까요?

  현행법령을 따른다면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도 필연적으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밖에는 없으며

  최근에는 필수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동물학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희소종이나 학습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육되어지는 동물원의 동물들, 지역명물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투우나 소싸움 역시

  명백히 동물학대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수간의 경우에도 동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여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동물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수간은 역겨운 것이자 파렴치한 범죄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많고많은 취미생활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