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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원칙(국세청) -참고-
게시물ID : sisa_1157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17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20/06/06 22:33:43
 수익사업비용: 비영리조직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도 함께 주석으로 제공
① 인력비용 :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② 시설비용 :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③ 기타비용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 결과적으로 비영리조직은 다음의 정보를 운영성과표 및 그에 관한 주석을 통해 보고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고유목적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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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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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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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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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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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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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사업의 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가타비용 세가지 항목안에 때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력, 시설을 뺀 나머지 모든 비용이 저 기타 항목으로 몰아 기재되는 것이지요. 이걸 보고 기타로 뭉뚱그려 돈 유용한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구요. 이건 정의연 책임이 아니라 국세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보고 싶다면 정의연 회계장부를 보면 저 기타 항목에 대한 세세한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 주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 그저 잘모르는(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기자들의 왜곡 날조 기사에 현혹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이상 시비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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