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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가 했다고 해"…아들에 '음란물 유포죄' 떠넘긴 교감 1심서
게시물ID : sisa_1158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3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6/26 21:53:31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유포한 후 자신의 잘못을 아들에게 덮어씌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나상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지난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한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6DXCEVK

그넘의 집행유예...스펙 쌓아서 이딴짓이나 하고 또 이딴 판결이나 내리고......사람 되는 스펙이나 좀 쌓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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