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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게...
게시물ID : sisa_1158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9
조회수 : 9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7/04 10:37:32
유시민이 신라젠 측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무고하기 위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해당 검사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었음. 녹음 원본이 아니라 녹취록만 있었기 때문임. 

검찰이 한참 있다가 기자만 수사해봤더니, 해당 기자는 폰의 기록을 지웠는데, 그때 같이 동석한 백승우 기자의 폰에 이들의 대화가 녹음 되어 있었음.

그런데 백승우 기자가 동석한 날은 2월13일 윤총장이 부산 고검으로 내려간 날임. 편지는 그 다음날인 2월14일로 이동재 기자가 이철에게로 보냄. 

2월 13일 날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도 수사에 들어가려는데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대신,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 자문단 회부하겠다고 결정하였음.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함.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국 검사들 끌어모아서 수사 지휘에 대해 받을까 말까 회의함. 


수사 지휘는 유시민의 무고에 개입되어 있는 총장 측근의 수사에 총장이 자신은 수사에 관여 안 하겠다고 말하고 뒤로는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법무부에서 차단한 것인데

이를 다시 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을 동원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임.


그럼 이제 또 다시 드는 의문은 대체 왜 총장이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하는 점임.

2월13일 백승우 기자의 녹취록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ps:제가 보는 흐름판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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