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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재는 ‘동일기업 동일사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게시물ID : sisa_1158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5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04 13:37:48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유형의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와 동료들이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법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현장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원청업체의 최고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자를 강력처벌해 산재 사망을 예방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의 발전 비정규직 동료 최성균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김용균을 죽게 만든 사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18년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결과 발표 당시 “김용균은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라며 사망 책임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11월 원청업체 사장과 소속 업체 사장 등 ‘몸통’을 제외한 채 하급관리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최 본부장은 “8년간 12번 있었던 산재 사고에서 배웠다면, 28번의 안전을 위한 시정요구가 무시되지 않았다면, 용균이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박철희 씨는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에서 동생을 비롯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그런데 정작 삼성중공업 대표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박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권한이 없는 노동자와 현장 반장만 처벌했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조선소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가 유죄를 인정받았다”라고 말했다.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근로’는 산재의 원인이 됐다. 최 씨는 “남들은 쉬기도 했지만, 동생과 저는 늘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자원했다.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사고 전까지 며칠 이상 놀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씁쓸해했다.

한국 산재 사망의 특징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래형 사고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꼽혔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은 정해져 있다. 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은 “현대중공업에서 지금까지 467명이 사망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2013년 1년 반 동안 17명이 사망했다. 한화 대전공장에선 9개월 동안 8명이 사망했다. 매년 산재 사망 다발기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 등 동일 건설사”라고 지적했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의 비중이 높았다. 최 실장은 “기술적 원인보다 기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중대재해 사망원인의 비중변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기술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보다 작업관리상의 원인이 높은 비중으로 조사됐다.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최 실장은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45%를 상회한다. 하청 노동자 사망 비중이 90% 가까이 되는 건설업을 포함하면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원청 책임자에 대한 강력 처벌로 재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재범률은 무려 97%에 달한다. 일반 형법 범죄(43%)의 2배를 넘는다. 2018년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초범은 482명이었지만, 2범은 300명, 3범은 246명, 4범은 153명, 5범은 96명, 9범 이상은 109명이었다.

최 실장은 “산재가 반복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기업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라고 강조했다.

재범률이 높은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됐다. 2018년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천714건 산업재해 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83%가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다. 2017년 처리된 총 1만3천여 건 중 구속 건수는 단 1건, 정식 기소된 건수는 약 4%(613건)에 불과했다.

최 실장은 “처벌이 가벼워 기업의 법 준수 유인요인이 미비하다. 법을 준수하려는 기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손해 보는 악순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제정안은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에 대해 포괄적인 위험방지 의무를 규정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다단계로 이뤄지는 도급, 위탁 등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받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곳에 공사 현장을 둔 대규모 건설회사의 경우 각 현장소장이 책임자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경우 현장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알지 못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그동안 입증 책임의 문제는 안전보건의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에서 기업 최고 책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혀왔다. 최 실장은 “동일기업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됐지만, 개별 사고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증 책임 문제로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이 연동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문제가 된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등이 관련 의무와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사업주 등이 문제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한해, 기업의 위험방지 의무 위반 행위와 중대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 등은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식이다.

최 실장은 “과거의 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기업이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면 사업주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사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조항, 행정책임자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조항,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기업의 참사도 책임을 묻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498394.html

출처 https://www.vop.co.kr/A000014983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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