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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게시물ID : sisa_1158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2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08 0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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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주택의 건설 뿐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리모델링 또한 유효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어진지 오래 된 주택도 골조의 변경 없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지은 주택에 가깝게 주거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리모델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 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돈을 투자해야 하는 리모델링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대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골조의 변경을 제외한 설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동산 세수가 무주택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동산 세수가 기존 주택의 업그레이드에 활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인건비와 설비비로 나눈다면 인건비의 일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창호의 교체 등 주택 단열과 관계된 비용의 일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주자가 전체 비용의 10~20% 정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500만 호 리모델링에 호 당 평균 2000만 원 또는 1000만 호 리모델링에 호 당 평균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총 10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된다면 매년 1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중 20%를 거주자가 부담한다면 총 80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20조를 일자리 예산과 그린 리모델링 예산으로 분류한다면 60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의 효과가 20년 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 평균 60조 원 / 20년 = 3조 원의 부동산 세수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19년 양도소득세 세수 16조 원의 5분의1 수준입니다.

이런 리모델링 지원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임대 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리모델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래 된 주택, 작은 면적의 주택, 거주자가 많은 주택, 아파트 외 주택, 지방에 위치한 주택, 거주자와 소유자 간의 연고가 없는 주택 등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뒤쳐지는 주택부터 리모델링을 지원해 리모델링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비의 표준화와 고급화 그리고 정부가 시공부터 AS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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