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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게시물ID : sisa_1159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qkfvlfdy
추천 : 4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10 12:15:57
우선 님께서 "대가리", "지능이 겁나 낮은"과 같은 예의가 없는 언사를 하신건 매우 모욕적입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댓글이 30개가 달리는 등의 논쟁을 하셨으니 지쳤고, 짜증도 났을거라 생각해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님께서는 고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 하셨고, 많은 글에서 '피해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몇 분은 지금 이시점에서 수사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니, 어찌 그리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뒤에 추정되는 이라는 말만 붙였어도 논쟁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님께서는 '법률상 추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법률상 추정'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즉 님께서는 고발인의 주장은 있지만, 이에 대한 고인의 반론이 없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인은 돌아가셨고 재판을 열릴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건 불가능 합니다.
님께서는 고인의 자살로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없으니 도덕적인 비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도덕적 비난이 법적 지식과 논리에 통용이 됩니까? 우리나라 벌에 모욕을 한다는 벌이 명시되어 있나요?

님께서는 도덕적 비난을 하시면서 그에대한 근거로 법적 지식을 가져와 고인의 유죄를 '법률상 추정'하셨는데 그 '법률상 추정'은 재판절차에서 통용되는 물건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재판과정에서는 '법적 정의'와 '법률상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법적 제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도덕적 비난이라는 법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수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덕적 비난의 근거는 일반적인 사례나, 도덕원칙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뿌리는 법률용어를 가져다가 열매는 도덕적 비난이라니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사안인지라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문제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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