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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가세연이 낸 서울시葬 금지처분 각하
게시물ID : sisa_1159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12
조회수 : 8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7/12 20:39:29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각하 좋아하던 분에게 각하맛!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740691&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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