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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고인모독죄는 없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59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녹차환
추천 : 3/5
조회수 : 107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0/07/13 19:08:45
고인모독 고인모독 하는데 그건 윤리적인 잣대고

고인모독죄는 없는데 사자명예훼손죄는 있죠

결과를 지켜보자?? 만약 텔레그램 증거물이 조작된거라면 기자회견 나오고 1시간도 안되서 바로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자는건 뭐 ㅋㅋㅋㅋ 이미 자살해 공소권없음 처리된 당사자가 관속에서 부활이라도 해 처벌받는걸 기다리자는건가요?

기다리자는게 쉴드냐고요? 그 반론의 기회마져 스스로 박차버리고 자살한 박시장한테 따지시고요

차라리 의심하고싶으면 더 거국적인 음모론이라도 들고오세요


고소여성이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든가

뒤에 이재명이 대권을 위해 사주했다든가 등등  그럴듯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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