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14105247353?f=m&from=mtop
경찰이 박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기로 결정.
고소인이 가진 증거가 충분하면
고소인이 가진 증거만으로도
고소인이 호소했는데 무시했다던 서울시공무원의 처벌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괜시리 청와대를 걸고 넘어지며
청와대 정보 누설 핑계를 대고 박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다고 법석대는 듯...
이런 저런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건 찬성하는데
그 과정이 미심쩍으면 오히려 경찰의 의도가 의심받지 않을까 싶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