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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죽음, 무죄추정의 원칙
게시물ID : sisa_1159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제박커
추천 : 7
조회수 : 1077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20/07/14 20:22:30
 아직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성추행 주장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사실이라면 엄연한 2차가해에 해당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여성을 보호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될일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린 망자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죽음이 체 가시기도 전에.
성추행에 2차가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 치열한 도덕성이
죽음을 조롱하고 유가족에게 2차,3차 가해를 가하는 그 악마성과 어떻게 공존하는 것인지.....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지는 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니 딸이 성추행을 당했어도 그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내딸이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 최소한 상가집에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죽음을 조롱하는 그런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가족을 비난하는 그런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예의이고, 산사람의 최소한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격이 부족하여 이것을 지킨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압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치의 대 전제 중 하나입니다.
진영이나 친소의 여부로 따질일이 아닙니다.
절도범이든 살인범이든 죄의 경중으로 따질일도 아닙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도 성추행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성추행 피해 주장인 또는 성추행 고소인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황상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 해도 이는 제 개인적 내면의 판단에서 멈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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