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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규정 문제
게시물ID : sisa_1159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2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17 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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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정도의 각오로 신중하게 검증하고 공천하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포기가 규정의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지만 다음 지방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했고 현재 큰 과오 없이 도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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