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는 관례와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글을 쓰는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만큼 한동훈 검사장에 수사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간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검찰이 따르는게 하나의 관례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수사심의위의 결정들과 이번 한동훈 검사장은 결이 다릅니다. 그간 8차례에 이르는 수사심의위의 결정들 중에 검사가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언유착의 의혹이 있는 이동재 기자는 기소와 수사를 하되, 그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일입니다. 만일 실제 검언유착이 있었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이라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소는 못 햐더라도 수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