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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에 불법집회 참석까지한 전광훈... 처벌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60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eTender
추천 : 9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8/17 0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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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광복절인 전날(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규모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직접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동안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하겠나"며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병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돼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9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245명을 기록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정작 전 목사의 발언과 달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6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6명으로 늘며 코로나 19 확산의 중심지로 지목된 상태다. 발언의 내용과 별도로 전 목사가 해당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보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경찰 수사 중에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후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전 목사는 구속 후 줄곧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선물 받은 화분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과 함께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석 금지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가 참석한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보수집회는 당초 100명의 인원이 신고한 것과 달리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했고 1~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위법 소지가 이처럼 높은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국민청원에는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수만명의 동감하는 등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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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한게 한두개가 아니죠?

저런놈을 보석 석방한 판사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일단은 전광훈 본인부터 처벌바랍니다.

그런놈하고 같이 나와서 연설한 민경욱(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않음) 및 과거분열당과 그 추종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걸려도 치료 절대로 해주지 말아야 할 종자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하루에 수만명씩 나오는 꼬라지를 진짜 보고싶은건지....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어휴 ㅉㅉ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3955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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