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의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사전에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정교모로서는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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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죄없는 표창장 위조로는 1년넘게 끌더니만 이런 명백한 허위 사칭 서명은 무죄구나...
이젠 판결문 취지대로라면 허위 서명 받아 그걸로 여론 조작해도 되겠군요
서명받는곳에서 허위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만 하면 되는 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