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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수처 추천위원과 관계없이 공수처법 개정하고 선출해야
게시물ID : sisa_1164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8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0/24 21:34:19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 회복을 담보할수 있다.

이기회 놓치면 말그대로 추미애 이재명 둘이서

경선장에서 히히덕 거리는거 먼발치서 지켜보며 씁쓸해할겁니다

지금 많이 밀리시는거같은데 다시 약진할 기회 놓치지 마시져

박병석 의장이 깽판친거 복구하면 지지율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내정을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며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1명·법원행정처장 1명·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각각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3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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