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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게시물ID : sisa_1164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11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0/29 10:12:10

 

 

조해진(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이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명준영 부장판사)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머니S' 취재결과 밝혀졌다.

2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구형량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검찰이 형량을 서면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02909485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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