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특허청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청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특허를 안주거나 자기가 친한기업에만 주거나
그걸로 금전수수를 하거나 하는 비위가
발견되어 산자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수순은 특허청장이 스스로 옷을 벗거나
직무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받겠죠..
이런일이 있다면 신문 1면에 나오기나 할까요?
검찰청장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일개 외청의 장일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