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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이해는 되지만 씁슬하다.
게시물ID : sisa_1167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qkfvlfdy
추천 : 2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12/25 16:22:17
이낙연 대표의 법사위 방문과 검찰개혁TF의 설립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이 사건의 연속들은 집권세력이 전장을 바꾸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빠른 '검찰개혁' 입법들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이해는 됩니다.

법치와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고, 징계, 직무배제, 지휘권 등의 수단들을 총 동원했지만 도리어 윤석열을 키워주는 셈이 되었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국회내에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절차상, 전략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항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하시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법무부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항고를 하는 순간,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걸 드러내는 셈이고, 다시 법무부-검찰 갈등 시즌 2입니다. 청와대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을리 없으니 사실상 즉시 항고는 거의 물건너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추미애

본래 예상되는 바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징계를 마무리 짖고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었지만, 사법부의 엿같은 판결로 모습이 망가졌습니다.

결국 추미애만 사퇴하는 꼴이 되었지요. 이제는 언론에서 여기에 '무리한 징계'라는 타이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미애 장관이 사퇴한 이후, 일각에서는 1월 검찰인사를 마무리 짖고 이를 통해 윤석열의 검찰장악을 막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기에 1월 검찰 인사를 법무부가 이전처럼 한다면 검찰총장은 불만을 토해낼 것이고 이는 언론을 탈 것이며 안정적인 협조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1월 검찰인사를 원래 예상된 대로 할지도 알 수 없는데, 명예로운 퇴진이 가능한지도 회의적이게 된 상황입니다.

 

3. 검찰개혁의 동력

입법을 통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도를 바꾸어야 진정한 개혁이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 힘빼기'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가면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힘도 줄어드는게 사실 아닙니까. 국힘이랑 언론은 월성같은 사건들 덮으려 빠르고 무리하게 검찰개혁입법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고요. 특히 제 예상대로 법무부가 항고를 포기하면, 결국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리한' 징계가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윤석열의 힘을 빼앗아 간다고도 욕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민주당의 선택이 전략과 절차면에서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잃는 것들과 특히 윤석열이 기고만장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씁슬하네요. 다시 법원의 결정을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판사사찰은 매우 부적절 하지만, 검찰총장이므로 징계는 하면 안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위신을 잃은 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니다.

그데 이것들을 내가 징계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불만이 있으면 본안에 가서 좀 더 따져물어라. 

ㅎㅎ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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