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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사시동일체, 변호사동일체 깨는 것 말고 답이 없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67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어떠노
추천 : 6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12/26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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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들때 이건 좀 실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작은 부작용이야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였다는 생각이 듬.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시동일체로 한몸 처럼 움직이며 다른 건 몰라도 지들 법조 카르텔에 대항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단을 하니, 사시를 폐지하려 한게 아닌가?

 

여하튼... 읽어보고 동의 되면 동의 부탁드려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26atQ

(청와대 민원)

 

사시동일체, 변호사동일체를 입법으로 깨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와, 이를 재판하는 판사가 " 변호사 자격을 공통분모"로 하는 한 법조 카르텔은 깨지지 않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행정과 사법이란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 둘은 엘리트 법조인(변호사)이라는 왜곡된 집단적 동질감에 사로잡혀 "변호사동일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조인이라는 거대한 사조직을 형성하여 기득권을 누리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검사직렬과 판사직렬은 각 직렬에 맞게 독립하여 선발을 하면 되고, 반드시 "변호사 자격있는 자" 중에서 채용할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자격"을 공통자격으로 하기에 지금까지 부적절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사회에 끼지는 해악이 더 많다 할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증"이 판사와 검사의 법적소양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의 검증과정을 만들면 됩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을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지 않듯이, 개별적인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검찰공무원 임용시험 중 5급 검사직렬 시험을 만들어 선발을 하고 , 판사는 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법행정이나 재판보조업무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후 판사로 임용을 하여야 합니다. 혹 변호사 중 판사와 검사를 하고 싶으면 검사임용이나 판사임용시험을 보면 됩니다. 또한 검사와 판사 중 퇴직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응하여 변호사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른 공무원와 다른 전문자격장은 다 그렇게 합니다.


현재 검사와 판사 모두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을 하니, 검사와 판사는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흘러들어가 전관비리가 발생하며, 검사는 판사의 비리를 덮어주고, 판사는 검사의 범죄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변호사는 실력과 법리가 아닌 출신과 인맥으로 로비를 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임용시험으로 선발되고, 판사가 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 된다며, 이 둘은 변호사란 공통분모가 없어 서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변호사인 대행 로펌의 로비에서도 자유로울 것이고, 변호사 역시 전과예우와 변호사 선후배라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에 불과한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란 철밥통을 가진채 법조라는 거대한 카드텔을 유지하도록 더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전문자격사에 불과한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직업군에서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두어서도 안됩니다.


검사는 검사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하는 길은, 임용부터 분리하여 변호사라는 공통분모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 판사의 독립된 임용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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