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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항고 포기, 장난하자는 거냐.
게시물ID : sisa_1167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qkfvlfdy
추천 : 3
조회수 : 12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2/30 16:57:06

법무부에서 징계에 대한 즉각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가처분이 그대로 인정되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것과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본안에 대한 심리는 7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이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장관의 사퇴로 인해, 검찰인사 역시 검찰내부의 알력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던지  청문회 준비부터 시작하면 법무부 장관의 업무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추 장관은 현재 사실상 만신창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언론에는 부정적으로 노출되었고, 여당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언론피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처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임을 앞둔 장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미지는 매우 부담되었을 겁니다. 또한 후임 장관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추가로 안기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인용은 '본안선취금지의원칙'을 어긴 하나의 판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와 유사한 공무원 징계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은 이를 참고하여 가처분 단계에서 징계내용을 무력화 시킬수도 있을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윤석열 총장과 유사한 사례에 처하면 1차로는 징계위의 인원을 정족의결수를 간신히 채우도록 한 뒤, 기피신청으로 무력화 시킬 수도 있을겁니다.

 

그저 참담한 심정입니다. 단순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호를 떠나서, 만약 본안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나온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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