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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유죄라는 대법원
게시물ID : sisa_1168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3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1/07 08:51: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645.html

 

1 무엇이, 어떤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가?

 

세계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닌 걸 찾기 더 쉽다.

 

양, 닭 등의 동물? 성적 대상이다

 

발, 뒷덜미, 귀? 성적 대상이다

 

돌멩이, 풀? 성적 대상이다

 

황혼녁? 새녁? 성적 대상이다

 

2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면 범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영화와 광고를 보라

 

3 결국 이는 "시선 강간"이란 여성계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그대로 법으로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할 것이다

 

4 성적 수치심은 처벌의 이유가 되는가? 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감정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괴롭힘이란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는 '직장내 괴롭힘'이 처벌의 대상이었고, 여성계는 이를 "직장내 성적 괴롭힘"으로 넓혔다

 

한국 여성계는 이를 "한국 내 성적 괴롭힘"으로 넓히고, 그 대상을 '괴롭힘'에서 '희롱'으로 넓혔다

 

5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인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다만 "현대적 법률"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거다

 

한국 법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잘난 법관에게는 '꼴리고,' 못난 노동자에는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이라도... 그렇다!!!

 

6 애초에 몰카는 범죄인가? 그렇다

 

하지만, 대놓고 찍는 것은 합법이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을 찍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합법으로 여길 거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무례하다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싸움도 다반사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라! 허가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을 인간 구정물처럼 그리지만, 그를 법으로 처벌하는가?ㅋㅋ

 

 

한국의 법은 예의의 영역과 법률의 영역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들의 집단이다

 

진보당 이석기는 '몰래 국가 전복 폭력'을 모의했다고 8년인가를 살고, "하나님을 믿는" 먹사는 공개적으로 국가 전복을 모의해도 무죄다^^

 

먹사가 이석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 위협인 데도 그렇다

 

 

*** 남성이 여성을 보는 게 범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중동처럼 여성을 꽁꽁 감싸고, 야밤이나 외진 데는 여성이 나대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남들이 쳐다본다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입지를 말던지, 나오지를 말아야 한다

 

일상복을 여성이 입었더라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게 한국 법관의 판단이다

 

물론, 몰카법을 근거로 하지만, 논리적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와 눈으로 보는 행위가 다르지 않다. 여성계도 그래서 시선강간을 법률로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대법원이 '시선 강간'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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