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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징·벌금 215억 이라는데...
게시물ID : sisa_1168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5
조회수 : 13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1/16 02:12:10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황제노역이 생각나는데요. 

이거 법적으로 뭐 바뀐거 있나요? 

예를 들어 1000억을 해먹고 추징하려는데 "배째!!" 하곤 안내면 3년 노역 살면 1000억 안내도 되는 건가싶어서요. 

혹시 여기 현직 변호사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런 경우 변호사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요. "어차피 징역 20년 받은거 그냥 배째라 하고 있다가 사면 받아 나오면 215억 안내도 되니까 기다려라" 라고 할지. 

 

이거 무조건 내야하는거니까 내라 라고 할지. 

 

이거 이슈가 될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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