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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 국시 합격 축하" 이 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왜
게시물ID : sisa_1168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그만하자
추천 : 3/8
조회수 : 191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1/01/16 22:09: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축하 메시지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게시됐다. 조민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만들어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해당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괜한 오해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법조계에선 조민씨가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여부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제출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민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낸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가 조민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덕분에 조민씨는 지난 7~8일 국시 필기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국시 지원 자격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제한해뒀기 때문이다.

국시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에선 총 접수자 3232명 중 412명이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제85회 시험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을 집단거부하며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민씨는 의대생들의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응하지 않았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161547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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