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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과 다스뵈이다에 나오는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요약
게시물ID : sisa_1169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7
조회수 : 9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2/12 16:39:07

한명숙 총리에게 9억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여 한명숙 총리가 기소되었는데, 정작 9억을 주었다고 말한 한만호는 

 

한명숙 총리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회유에 넘어가 거짓증언을 했노라'고 말함

 

그래서 한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이 내용의 대부분은 1심과 2심 선고 사이에 있었던 재판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 갑자기 두명의 증인이 등장함. 김씨와 최씨임.

 

이들은 '구치소에 있을 적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한만호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함.

 

2심 재판은 정형식 판사에 의해 유죄가 나옴. 

 

3심도 2심을 고스란히 옮겨와 유죄로 선고함. 기본적으로 3심은 사실심이 아닌데 대법원이 그렇게 한 것임.

 

 

 

 

그런데 2심 재판에 오르기 전, 구치소에서 한만호의 말을 들었다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씨와 최씨 이외 한씨가 있었음. 

 

한씨는 검찰이 2심 재판에 증언하도록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함

 

그는 증언 연습시켰던 것을 특수부가 아닌 어느 검사에게 이야기했음, (아마도 이 검사의 말이 특수부로 전해져서 증인에서 배제당한 것이 아닐까 함)  

 

그리고 현재 최씨도 검찰로부터 한명숙 2심 재판을 위한 증언 연습을 당했다고 주장함.

 

한만호로부터, 한명숙 총리에 돈을 전달했음을 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김씨 뿐임

 

재판에서 김씨는 , 한만호는 구치소에 만난 그날 바로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했다고 함.

 

첫대면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보니 김씨가 한만호랑 안면이 있는 사이인가? 재판중 물으니(물었던 게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음)

 

김씨는 한만호랑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증언함.

 

이에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말해달라'고 하니, 자신이 일산 킨텍스 수영장 운영하는데 거기서 12월 마야 콘서트를 주최했다고 함.

 

거기서 정동영 후보가 유세하기 위해 공연장에 올라가서 연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만호로부터 받았다고 함.(조배숙 한명숙 한만호가 같이 있었다 주장)

 

(사실, 이 증언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공연장에서 정치인이 유세하면 관객들에게 돌맞으니까, 그런 요청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황된 말같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kbs시사직격은 진위를 확인해봄. 하지만, 재판에서 이 증언이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음. 받아들여졌다면 그건 굉장히 편향된 재판이었겠다고 생각함.)

 

당시 공연기획자는 김씨가 낯익은 얼굴이 아니다, 공연장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기억못할 리가 없다고 함.

 

12월 15일 대통령 선거 4일전이었음. 정동영 후보는 일산 킨텍스 방문 일정도 없었음. 

 

공식일정은 인천 방문, 고양시 화정동 연설이 있었음. 그리고 킨텍스의 마야 공연 시간은 7시임.

 

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화정동 연설 마치고 여의도 kbs에서 저녁 8시에 녹화를 함. 

 

그 사이 콘서트장에 유세를 위해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함. 

 

확인 결과, 김씨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음. 

 

 

또 김씨가 언급한 케이블 티브이 회사를 찾아가 봄-김씨는 없음.

 

또, 아버지가 기무사1군 사령관 퇴임했다고 하고 군인공제회 산하 건설사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고 기무사령관도 아님

 

아버지분께 직접 확인함. 역시 아님.

 

한만호는 김씨를 구치소서 처음 본다고 했고, 그런 말을 김씨에게 한 적도 없었다고 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첫날 구치감인지 접견장인지 기억안나고 정치인에게 돈줬다고만 들었고, 2~3일 후 그게 한명숙이라고 들었다고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첫날 구치감에서 한명숙이라고 들었다'라고 증언이 바뀌었음. 

 

김씨는 검찰청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후문으로 갔다고 함. 

 

김씨는 한명숙 총리의 2심 재판 중 석방되었는데, 재판에서 '석방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이외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음.  

 

하지만, 김씨는 출소후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조사받았고, 경찰 고위직이 kbs에 말하길, '담당경찰로부터 그 사건을 직접들었는데, 김씨가 자신이 한명숙 총리 재판증인으로 나와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지검에서 자기 봐줄거라고 말했다'고 함.

 

그리고 실제 두번이상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함.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올렸으나 최종 무혐의 됨. 그리고 김씨가 나중에 경찰에 찾아와서 '거봐라 처벌 못하지 않냐'고 했다함.

 

김씨는 11월 교통사고(해당 사고에 의한)로 입원중, 병원에 외출증 끊고 검찰에 출입을 했다고 함.

 

 

결론은, 김씨라는 이분이 혹시 진짜 김구라가 아닌가...어떻게 한 말 중 하나도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말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한은상은 이후 검찰에게서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진정서를 씀.

 

이에 검찰은 한은상의 아들 조카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함. 실제 이들에 대한 검찰 출입 기록도 있음.

 

(이 사건 이후, 한은상씨 아들이 미국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미군에 입대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 다스뵈이다에서 들었음)

 

 

감찰부가 위 내용에 대한 해당 검사들의 입장을 들어봄. 

 

이에 검사들은 증언 연습이 있었음을 인정함. 하지만 회유나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들(김씨, 최씨, 한은상) 3명 이외 또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에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는 증언을 검찰이 은연중 요구하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음.

 

그는 자기는 연기가 안되어서 거절했다고 함. 자기는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난다고. 

 

그리고는, 그는 검찰에게 (검찰이)'여기 온 거 누구한테 이야기 안할테니 여기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함.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현재 김학의 긴급출국 금지 사건 조사하고 있는 게,

 

결국 한명숙 총리 위증모해 사건을 감찰부에서 뭉개기 위한 거 아니냐고 본인이 좀 멀리나간다는 김총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를 감찰해달라고 국힘당에 공익제보형식으로 청원을 한 검사가 누군지를,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겠죠.

 

어쨌든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는데(3월 중순경이라고함)

감찰부가 한명숙 총리 사건을 조사중이었는데, 김학의 긴급출국 금지 사건을 구실로 갑자기 감찰부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사직격내용을 보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당시 언론사 기자들은 재판정에 나오는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었을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법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증언하는데다, 확인하는 것도 간단한 내용인데, 그 진위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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