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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청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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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요미요정
추천 : 0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02/23 13:49:49

 

06:51 중대범죄 수사처 입법공청회 시작

(입법 공청회의 목적: 오늘 공청회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위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함)

11:18 황운하 의원 인사말 및 입법안 목적 설명
18:41 최강욱,김승원,윤영덕,장경태 의원 인사 및 짧은 발언
25:20 토론 패널 소개 및 진행 순서 설명
27:00 서보학 교수 발제(30분) - 기존 수사 문화의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목적과 방법 설명
 
01:00:50 서보학 교수님 황운하 의원 정리 설명
 
1.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는 허용돼서는 안된다
2. 지금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영국의 SFO, NCA 모델로한 것이다.
3. 6대 범죄 전부를 수사청에 직무범위로 하는 것은 너무 넓다->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
4. 영장청구는 적어도 압수수색까지는 수사청에서 할 수 있게해야한다.
5. 수사청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법무부 or 행안부 or 독립청)
6. 초기에는 현재 검찰 소속 검사, 수사관이 이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결국에는 제한돼야 한다.

01:03:07 김기창 교수 토론 (15분)
01:16:40 오창익 국장 토론 (15분)
01:27:20 정영훈 변호사 토론 (15분)
01:41:20 황희석 변호사 토론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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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54 시민 질의응답 (15분) -> 기존 할당된 시간

첫 질문자 최인호씨고 요약을 하면 공청회 진행 형태에 대한 비판

질문 시작
1. 수사청을 법무부, 행안부 어디 소속으로 둘 것인지?
2. 황의석 위원이 말한 유예기간 1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3. 김기창 교수가 말한 기존 검찰출신 수사관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들과의 인적 연계에 대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입법내용이 부족하지 않은지?
4.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성에 있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이 검사 출신을 1/2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근거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게 가능하다면 1/4은 왜 안되는지? 즉, 더 축소할 수 있지 않은지?

이후 시민 질의시간 할당과 관련 시민들 분노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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