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15년 좀 넘은 사람입니다
엘베에 그런 최근시세를 써넣은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21년 추가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중에
실거래가와 다른 거래가격을 명시하여 게제 하였다면 분명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중개업자이기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랸행위를 했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새로이 신설된 법이라서 주민들이 (특히 부녀회? 머라불러야야할지,,,,아줌마들 모여서 거시기 하는데... 그런 행위를 했을때도)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시글을 보시면 사진으로 찍어서 해당 시.군.구 부동산 관리팀에게 문의해보시고
1차적으론 포스트잇으로 이런말 한마디 적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냐 씨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