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발표했죠.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이 창원 성산 지역구 강기윤 의원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공원 예정지로 편입된 강 의원 소유의 농지가 최근 보상을 받으면서 강 의원이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받게 될 보상금은 땅값만 약 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 의원 측이 밝힌 지난 1998년 농지 매입 가격은 모두 2억 6천여만 원으로, 시세 차익만 37억여 원입니다.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세법상으로는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